- 우리은행은 1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요건을 명확화해 결혼예정자·상속자 등이 청첩장·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전세자금대출은 직장변경·자녀교육·질병치료·부모봉양·이혼·분양권 보유·분양권 취득 등 다양한 사유를 증빙하면 예외로 인정하고, 비정형 사례 처리를 위한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이 수도권 1주택자의 추가 주담대 제한을 먼저 시행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은행권의 유사 조치로 인한 실수요자 부담 우려에 규제당국도 실수요자 보호 의지를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