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이 9월 DSR 규제 강화에 맞춰 전방위 가계대출을 조이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무주택자 위주로 한정하고 유주택자 대출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 주요 조치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묶고 마이너스통장·생활안정자금·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했으며 주담대 최장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해 대출 한도를 낮췄습니다.
- 다만 이사·처분조건·결혼·상속·직장변경·자녀교육·질병·부모봉양·이혼 등 실수요 예외는 증빙서류 제출로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KB·신한·우리·카카오·케이뱅크 등 대부분 은행이 유사 규제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