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올해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은 은행 상한 40%·비은행 50%로 규정되고 2단계에서 스트레스 금리가 0.38%→0.75%로 올랐으며 수도권 주담대엔 은행 가중치 1.2%가 적용된다.
- 시중은행들은 주담대·전세대출 취급 중단, 최장 만기 30년 축소, 다주택자·전세대출·대환 규제 등 다양한 대출 제한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 대출한도 축소로 예비주택구매자 부담이 커지자 보험사 주담대(DSR 기준이 은행보다 약 10% 높음)로의 수요가 증가하고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도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