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연말부터 은행에 최대 2.5%포인트의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은행업·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의견수렴 2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 스트레스테스트 연말 결과를 근거로 적립해야 하며, 미적립 시 이익배당·상여금 지급 제한 등 제재가 가능하고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다.
-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부의 손실보전 대상 은행은 제외되며 새로 설립되는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설립 후 2년 유예가 부여되고 시행은 규제심사·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