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골자로 한 은행업·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까지 예고했다.
- 국내 17개 은행·8개 은행지주는 스트레스 시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비율을 최대 2.5%포인트 상향해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며, 미준수 시 배당·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한국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은 적용 제외되며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신규 인터넷은행에는 설립 후 2년 유예가 부여되고, 개정안은 심사·의결을 거쳐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