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규정 변경 예고(공고기간 21일까지)하고 규제개혁위·금융위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내 17개 은행·8개 은행지주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리스크관리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비율을 최대 2.5%포인트까지 상향해 추가 자본 적립을 의무화하고, 중요은행·지주는 최저비율이 최대 11.5%까지 적용된다.
-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은 설립 후 2년 유예를 부여하는 등 예외를 두고, 제도 도입은 스트레스테스트 기반의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