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부터 국내 17개 은행·8개 은행지주에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 도입,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대 2.5%포인트 추가 적립하고 미적립 시 이익배당·상여금 지급 제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규정 개정예고(21일까지)해 연내 시행 예정이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은 적용 제외,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설립 후 2년 유예 부여
- 도입 목적은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강화로 2023년 건전성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이며 금리·환율·성장률 등 위기 시나리오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