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은행·은행지주에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을 부과하기로 함.
- 적용 대상은 국내 17개 은행·8개 은행지주로, 현행 보통주자본비율 8%(중요은행은 +1%p)에서 최대 10.5%(중요은행 11.5%)까지 상향될 수 있음.
- 최저 자본 규제 미충족 시 배당·상여금 등 제한되며 KDB·수출입·IBK 등 국책은행은 제외, 인터넷은행엔 설립 후 2년 유예; 규정 변경 예고 후 연말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