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부터 은행·은행지주에 위기 대응용 추가자본인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하기 위해 감독규정 개정 예고 및 시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 17개 은행·8개 지주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본 최저자본비율을 최대 2.5%p 상향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며 미적립 시 배당·상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은 적용에서 제외되며, 케이뱅크·카카오뱅크를 제외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