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올 연말부터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 완충자본 의무적립을 도입하고 미적립 시 이익배당·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21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심사·의결을 거쳐 연말 시행되며, 17개 국내은행·8개 은행지주회사는 연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적용 제외되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설립 후 2년 유예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