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연말부터 은행·은행지주에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을 의무화하는 은행업·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21일까지 변경 예고했다고 밝혔다.
- 국내 17개 은행·8개 은행지주는 연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비율을 최대 2.5%포인트까지 상향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며, 미적립 시 이익배당·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은 적용 제외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후 2년 유예를 받으며, 이번 조치는 은행 건전성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로 국제적 스트레스테스트 관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