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해 올해 연말부터 은행권에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규정변경 예고는 21일까지, 시행 전 심사·의결 절차 진행).
-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는 연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되며, 미이행 시 배당·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된다.
-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은 제외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후 2년 유예가 적용되며, 스트레스테스트는 금리·환율·성장률 등 위기 가정 하에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