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부터 은행권에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이 예고되며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해 말 시행될 전망입니다.
- 은행들은 연말 기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최대 2.5%포인트 상향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며, 미준수 시 이익배당·상여금 지급 등이 제한됩니다.
- 적용 대상은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로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은 제외되며,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는 설립 후 2년 유예가 부여되고 이는 2016년 도입된 ICAAP 기반 리스크평가 체계의 연장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