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금융보안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평가 항목은 발급·저장·제출 기능 구현 여부, 앱 위·변조·탈취 보안성, 안면인식 등 성능·안전성으로 카카오뱅크·토스 등에서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참여 기업은 연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 행안부는 정부 앱뿐 아니라 민간 앱으로 제공처를 확대해 국민 선택권과 편의를 높이고 연말부터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등 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