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등 재판에서 통화·메신저 등 증거 2,270건을 제출하며 카카오와 사모펀드가 지난해 2월 553회에 걸쳐 총 2,400억원 규모로 SM 주식을 고가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 김범수 측과 공모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매수”였다고 맞서며, 9월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고 김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 등 계열사 사업(금융·AI 등)에 영향이 불가피하고, 검찰은 최대 6개월 구속기간 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