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9월 30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전세대출(청년·갈아타기 포함) 심사 시 보증금 환산액이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인 계약만 대출 검토 대상으로 제한한다.
- 전·월세 전환율(9월 기준 6%로 전세 1억당 월세 50만원)을 적용해 수도권 월세 350만원 초과 등 이른바 '고액 월세·반전세'는 비대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결과적으로 비대면 주담대 문턱이 높아져 영업점 방문과 본사 심사가 늘고, 1금융권 대출 제한의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