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원화 거래를 위해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제휴가 필수화되며 거래소·은행 관계가 규범화되었다.
- 은행은 예치금 운용수익·펌뱅킹 수수료·신규 고객 유입을 얻고, 거래소는 모바일 UX·은행 MAU 등을 고려해 제휴은행을 바꿔 점유율을 확대하려 한다(코인원→카카오뱅크, 업비트→케이뱅크 등).
- 그러나 ‘1거래소-1은행’ 관행과 금융당국 승인, 이용자 불편 등으로 변경이 어렵고 빗썸은 NH농협과 6개월 연장 후 내년 3월 재도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