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무구조도는 펀드 불완전판매·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CEO·CRO·CCO 등 임원별 책임을 사전 배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제도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 금융위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시행해 은행·금융지주 등은 6개월(자산 5조 이상 업체는 1년) 내 제출하되, 10월 31일 조기 제출 시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제재유예·컨설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대형 은행들은 로펌·컨설팅사 경쟁적 자문을 받으며 조기 제출을 검토 중이나, 제도 실효성·해석상의 모호성·감독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