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전(前)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의 미보고·미공시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부상했으며, 은행은 "여신심사 소홀은 보고 대상 아님"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금감원은 직원 배임에 따른 금융사고로 보고·공시 의무 위반으로 판단해 금융위원장도 금감원 해석을 지지함.
- 법령상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사고 발생 다음날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인지 후 즉시 보고하지 않고 올해 1월 자체조사를 시작해 4월 직원 징계했고 금감원은 5월 외부제보로 검사에 착수함.
- 지금까지 미보고·미공시로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고(카카오뱅크·케이뱅크는 과태료·경징계), 경남은행의 3000억원 횡령 사건 제재 수위가 우리은행 징계 판단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금감원은 규모·고의성·중대성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