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A(27)·B(23) 등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통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수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A는 징역 2년, B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을 선고받음.
- 이들은 2022년 3~5월 서울·안산·춘천 등에서 임대인·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A는 총 2억8500만원, B는 총 3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수령·분배함.
- 비대면 심사로 서류를 형식적으로만 확인하는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에서 올해 9월 말까지 265억58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건수 9건, 모두 사기)가 발생해 심사 개선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