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은 허위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인터넷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A(27)에 징역 2년, B(23)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서울·안산·춘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에 제출해 A는 총 2억8500만원, B는 총 3억원을 수령했다.
- 수사는 인터넷은행의 비대면·형식적 심사 허점을 악용한 범죄로 확장돼 유사 조직이 다수 적발·입건되는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