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A(27)·B(23) 등은 허위 임대인·임차인과 대출 명의자를 모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은행에서 전세대출 수억원을 편취했다.
- 재판에서 A는 징역 2년, B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고, A는 2억8,500만원, B는 3억원을 각각 수회에 걸쳐 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 법원은 대출 제도의 비대면·형식 심사 허점을 악용한 점과 편취 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