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와 가짜 전입신고를 이용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전세계약을 꾸며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금 수억원을 편취했다.
- 춘천지법은 주범 A(27)에 징역 2년, 공범 B(23)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을 선고했고 A는 2억8500만원, B는 3억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 수사 결과 이들은 비대면·형식적 심사로 대출이 이뤄지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재판부는 편취 금액·피해 미회복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