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은 허위 전세계약서로 인터넷은행에서 수억원대 대출금을 편취한 20대 A(27)·B(23)에 대해 형사재판을 진행해 실형을 선고했다.
- 이들은 2022년 3~5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거짓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가 정부24에 허위 전입신고까지 하며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에서 각기 3회에 걸쳐 A는 약 2억8,500만원, B는 약 3억원을 편취했다.
- 재판부는 비대면·형식적 심사를 악용한 점과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을 들어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2년·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