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수억원대 전세보증금 대출을 편취한 20대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 춘천지법은 A(27)에게 징역 2년, B(2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을 선고했으며 A는 총 2억8500만원, B는 총 3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전입신고 등을 조작해 비대면·형식적 심사의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으며 피해 회복이 충분치 않아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