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A(27)·B(23) 등은 2022년 3~5월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을 모집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했다.
- 춘천지법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 수사 결과 이들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비대면·형식적 심사 허점을 악용했으며 A는 총 2억8,500만 원, B는 총 3억 원을 받아 공범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돼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이 판결에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