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지주 9곳과 은행 9곳 등 총 18개사가 내부통제·위험관리 책무구조도를 제출해 시범운영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책무구조도는 임원별 책임 분배 제도로 조기 도입 기업엔 위법행위 비조치·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시범사업에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고, 전 업무 전산화로 금융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참여 거부 이유로 제시했다.
- 그러나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뱅에서도 2020년 이후 허위대출 등 9건의 금융사고로 총 265억580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유령회사·명의 도용 등), 인뱅도 무풍지대가 아님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