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재발의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김재섭 등이 대표발의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 개정안은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대상을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투자계약증권의 표시권리 조항을 신설하는 등 분산원장 기반의 STO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법안 통과 시 미술품·부동산 등 기초자산의 조각투자용 토큰 증권 발행과 증권사 통한 유통·유통시장 형성이 가능해지며, 주요 증권사들이 플랫폼 구축과 제휴를 이미 진행해 빠른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