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1,965억 원으로 전년보다 35.4%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본인 모르게 실행된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 이 서비스는 8월 말 시행 이후 은행·증권·보험·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약 4,000개 국내 금융회사와 실시간 연동돼 차단되며, 출시 한 달 만에 약 9만 명이 가입했고 60대 이상 가입률이 62%에 달했습니다.
- 대부분 시중은행·카드사는 영업점 방문으로 본인 확인해야 가입(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가능)하고, 신규 여신 이용 시 해지를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연내 비대면 신청 확대 예정; 대안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우리은행 한도 1,000만 원 인상)·KB의 예방 요금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