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회사의 은행 주식·은행의 비금융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1982년 제도화해 사금고화·시장지배력 남용·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해왔다.
- 디지털 전환·플랫폼 경제 속에서 빅테크는 금융진출을 확대하는 반면 은행은 비금융업 수행이 불가해 경쟁에서 불리하고(예: 카카오뱅크의 고수익) 지방은행의 지역활성화 기회도 차단되며, 일본은 2021년 법개정으로 지방은행의 비금융 진출을 허용해 재생에너지 등 지역사업에 참여시켰다.
- 저자는 AI·DX·빅블러 시대에 대응해 은산분리 완화와 점진적 은산융합, 새로운 규제·제도 틀 마련을 통해 은행이 플랫폼·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혁신성장·노후소득 증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