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을 안정성·혁신성·포용성 중심으로 대폭 강화해 대주주 자격·자금공급능력·법률리스크를 엄격히 심사하고 인가 후 자본확충 미이행 시 일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심사 배점은 자본금·자금조달 100→150점, 사업계획 포용성 140/150→200점 등 상향조정됐고 대안 신용평가모형의 차별성·기술 연계·제휴 시너지 등 혁신성 평가도 강화됨.
- 비수도권 중기·소상공인·취약차주 대상 연도별·5년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이행불이행 시 조건부 인가로 업무제한 가능하며 예비인가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 케이시디·더존·유뱅크·소소뱅크 등이 참여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