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분기(3월말)까지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일괄 심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인가 개수는 사전에 정하지 않아 복수 또는 미부여 가능하다.
- 심사 핵심은 자금조달의 안정성(충분한 자본력·대주주의 자체 자금조달 능력), 사업의 혁신성·포용성(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및 실현가능성이다.
- 연도별 목표와 향후 5년 이행계획·건전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행 실패 시 영업(여수신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은행권 참여에 별도 가점은 없고 협업 모델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