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기준(자금 조달 안정성·혁신성·포용성·실현 가능성)을 공개했고, 요건 충족 기관이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심사에서 비수도권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역금융 공급과 중저신용자·청년·노년층 대상 포용성 비중을 높이며 서민금융·중금리대출 계획도 평가한다.
- 인가 후 사업계획 미이행 시 업무 제한 등 관리 강화를 도입했고, 예비인가 신청은 내년 1분기 접수해 상반기 결과 발표 예정이며 다수 컨소시엄이 도전 중이나 수익성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