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들은 "온라인 도박 이용 계좌는 청소년에게 흉기"라며 은행에 불법 도박 계좌 차단을 촉구했고, 은행권은 문제 심각성에는 공감하나 개별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동대응 필요를 주문했다.
-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내년 1분기까지 미성년자의 불법 도박 의심 송금에 대한 법정대리인 통보 등 안내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금융거래 비밀과 법적 근거 부족으로 강제적 지급정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는 불법 도박에 이용된 것으로 수집한 21개 은행·증권사 283개 계좌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즉시 지급정지 및 은행의 적극적 모니터링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