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2월 9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 지정해 맞춤형 상품 추천·질의응답·시황정보 제공 등 AI 기반 금융서비스를 허용했다.
- 전산망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클라우드형 생성형 AI 이용에 대해 망분리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평가 '적합' 판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이행을 의무화했다.
- 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이후 74개사가 141건을 신청할 만큼 수요가 높아 금융위는 나머지 신청도 순차 지정해 신속한 상용화와 보안 균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