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 활용을 처음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9개 금융사·10개 서비스를 승인(신한은행 AI은행원, 카카오뱅크 대화형 계산기, 교보생명 보장분석 AI서포터 등).
- 이번 지정은 8월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규제 완화로 생성형 AI와 SaaS 활용이 폭넓게 허용된 결과이며, 74개 기업이 망분리 특례를 요청해 총 141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 금융위는 나머지 신청도 심사절차를 거쳐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로 했고 김병환 위원장은 빠른 시장출시와 강한 보안체계 병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