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10건을 9개 금융회사에 최초 지정했으며 AI 은행원(외국어 응대), AI 시황정보·투자·상담 등 고객응대형 서비스가 포함됐다.
- 이번 지정은 8월 발표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생성형 AI·SaaS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조치이며 신청기간에 74개사·141건이 접수됐다.
- 금융위는 금융사들에 지정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히 시장에 출시하되 탄탄한 보안체계로 혁신과 보안의 균형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