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뱅크와 SC제일은행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고 케이뱅크·토스뱅크는 작성 완료 후 이사회 승인만 남겼으며 한국씨티은행도 내부 절차를 마무리했다.
- 책무구조도는 CEO 등 임원별 내부통제·위험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서로 내년 1월2일 정식 도입을 앞두고 모든 금융사가 이달 내 제출해야 한다.
-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은 감독당국의 피드백 부족으로 임원책무의 중복·편중 등 문제와 이사회 승인 절차로 인한 수정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