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 범위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해 법인도 하나의 앱·채널에서 모든 계좌를 실시간으로 조회·이체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인은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조회 대상 계좌등록'을 사전 신청하고 해당 은행 인터넷뱅킹에서 등록 절차를 완료하면 이용 가능하며, 주요 은행들은 이미 신청을 받고 일부 은행은 시행 시기가 상이하다.
-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등 법인의 자금관리 편의성이 개선되고 기업 뱅킹 서비스 전반의 혁신적 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