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혜택을 확대해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자녀 2명은 30%, 3명 이상은 50% 할인 적용한다고 밝혔다.
- 다자녀 기준은 자녀 총 2명 이상이면서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일 때 부모에게 할인 적용되며, K패스 앱·홈페이지에서 인증 후 환급률 상향을 신청하고 주소지 불일치 등 실시간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이용 시 할인(월 최대 60회)되며 이용자는 약 265만 명이고, 예를 들어 요금 1,500원인 교통을 60회 이용할 경우 자녀 3명 가구는 추가 환급 27,000원을 받으며 참여 카드로 롯데·레일플러스·비씨(IM뱅크)·KB국민(카카오뱅크)·이즐(네이버페이) 카드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