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025년 1월 31일부터 도입한 미래등기시스템은 소유권 이전·근저당 설정을 매수인·매도인 공동 전자서명(전자등기) 또는 오프라인으로만 처리하도록 해, 매도인이 전자서명을 거부하면 매수인은 은행 영업점 방문과 인감 날인이 필요한 오프라인 등기를 해야 해 비대면 주담대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 은행별 대응은 제각각으로 우리은행·NH농협 등은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중단했고 신한·하나·KB 등은 비대면을 유지하되 매도인 거부 시 영업점 방문을 안내하며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 부재로 대체방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 결과적으로 일부 고객은 대면 전환으로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수 있고, 은행들은 시행 유예를 요청했으나 법원이 예정대로 도입을 강행해 전자서명 편의성 개선(링크 발송 등)이나 위임장 활용 같은 임시대책을 마련 중이며 일부 조치는 수개월 소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