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도입한 '미래등기시스템'으로 매수·매도인 모두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해야 해 비대면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사실상 중단됐고 KB·NH는 잔금 관련 비대면 판매를 막았으며 우리은행은 전면 중단했다.
- 매도인이 전자등기를 꺼리고 전자계약 보급률이 약 5%에 불과해 비대면 주담대 선호도가 떨어지자 은행들은 전산·프로세스 개선 전까지 영업을 축소하거나 고객에게 지점 방문을 안내하고 있다.
- 당분간 비대면 대출의 저금리 혜택이 사라져 고객 피해와 인터넷전문은행(예: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영업 타격이 예상되며 은행연합회는 법원에 비대면 주담대 예외 허용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