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들어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NH농협은 타행 주담대 대환 허용·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2억 상향·MCI·MCG 재개했고 KB·인터넷은행들도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크게 늘렸다.
- 전세대출 제약도 완화됐으나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담보대출 등 일부 제한과 주담대 만기 단축(40→30년)은 유지되며, 완화로 1분기 가계대출 급증 우려가 제기돼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총량관리로 분산을 추진한다.
- 금융당국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신규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로 인하하기로 했고 은행들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