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은 이달 말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온·오프라인 방식을 전자서명(온라인) 또는 서면 인감(오프라인)으로 통일한다.
- 부동산 전자계약 비중이 약 5%에 불과하고 소유권 이전을 오프라인으로 선호하는 관행 때문에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취급이 어려워질 전망(인뱅 신규 주담대 비중 20%대, 카카오 28%·케이 23%).
- 근저당권 설정 신청에 등기필증 일련번호가 필수라 소유권 이전을 오프라인으로 하면 일련번호 발급 지연→담보권 확보 지연·우선순위 불확실성 등 리스크가 생겨 은행들은 전자서명 권유나 등기 분리 등 대응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