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은행·저축은행 18곳의 온라인 대출광고 797건을 점검해 금융소비자법 시행 후 첫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절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 점검 결과 최저금리만 강조해 정보 비대칭을 초래하거나 플랫폼상 금리 정보 미갱신, “90초 만에 뚝딱” 등 과장광고와 관련 정보 설명 부족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 금감원은 최저·최고금리 동시 표시 의무화, 대출 실행 과장 문구 금지, 부대비용·안내 문구 보강 등 개선안 마련을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