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고정된 자본금 기준을 두지 않고 신청인이 사업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본금을 추정해 적정성을 평가하되 기존 인뱅 3사의 자본조달 추이 등을 참고해 심사한다고 밝혔다.
- 예비인가 심사에서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실현 의지(확약서 등)를 중점 확인하며, 대주주 관련 형사소송·조사 중인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고 자본금·자금조달 항목 배점은 1000점 중 150점, 주주 구성은 50점이다.
-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신용평가모형의 혁신성·차별성·구현 가능성을 집중 심사하며 사업계획 혁신성 배점은 350점이고 본인가 단계에서 모형 구축 여부도 검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