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이 KB국민은행과 제휴해 3월 24일부터 NH농협 대신 KB계좌로 원화 입출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상계정 고객에게는 은행 변경 시에도 한도계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KB와 협의 중이다.
- 은행연합회 합의의 한도계정은 원화의 첫 입금일부터 30일간 하루 500만원으로 이체를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빗썸은 은행 변경에 자동 적용된다는 조항이 없고 기존 정상계정을 하루 만에 한도계정으로 전환하면 고객 불편과 거래 감소를 초래한다고 반박한다.
- 빗썸·KB의 ‘예외’ 결정이 선례가 되면 다른 거래소들도 시중은행과 제휴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어 업비트·코인원 등도 재검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