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총액 1억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 소득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당 대출 비중은 1억원 미만 11%, 중도금·이주비 각 17%다.
-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금융권 기준 3.8% 이내로 관리하고 시중은행은 1~2%로 묶는 한편 RWA 상향 검토로 주담대 취급 축소를 유도하고,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1.50% 가산금리가 붙으며 변동·혼합·주기형 스트레스 반영비율을 100%·80%·60%로 상향 검토한다.
- 보금자리론 금리는 3.65~3.95%로 조정되고 신혼부부 우대는 0.3%로 확대되며 카카오·케이뱅크도 7월 취급 예정, 서민금융 공급을 연간 11조원으로 확대하고 순수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MBS 발행 허용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