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오는 4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두 자녀 이상 가구의 연소득 한도를 1억 원으로 확대하고(1자녀는 8,000만→9,000만 원), 일반(7,000만)·신혼부부(8,500만)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6억 원)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 금리는 연중 시장금리에 맞춰 3.65~3.95% 수준으로 조정되며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되고, 소상공인·지방 거주자·상속·증여세 납부자 대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일부 재개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 상환 시 0.7%→0.5%로 인하되 취약계층은 면제 유지된다.
-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히며 보금자리론 공급채널을 확대해 7월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에서도 신규 취급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