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에 대응해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4~5월 중 확정한다고 밝혔다.
- 혼합형·주기형 대출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비율 상향(예: 혼합형 60→80%, 주기형 30→60% 검토)과 은행별 자체 DSR 분석 및 시범운영을 통한 차주별 특성 반영 등 자율 규제 전환을 추진한다.
-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보금자리론 금리(약 3.65~3.95%) 유지·신혼부부 우대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0.7→0.5% 예정), 인터넷은행 보금자리론 신규 취급 추진 등 실수요자·취약계층 지원책을 병행한다.